민주당 “김문수, 슈퍼챗으로 1억7000여만원 수익…경찰 고발” [21대 대선]

민주당 “김문수, 슈퍼챗으로 1억7000여만원 수익…경찰 고발” [21대 대선]

기사승인 2025-05-13 18:17:53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튜브 통계 사이트 등을 통해 김 후보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의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슈퍼챗을 통해 1억7000여만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 안내’에 따르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 등을 통해 슈퍼챗과 같은 수단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개인적인 후원인 슈퍼챗은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며 “선관위는 그동안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챗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대선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확인된 만큼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지위를 당장 내려놓고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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