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 A씨. 근무를 마친 그는 교대 근무자의 택시를 타고 귀가 중 사고를 당했다.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또 다른 질문. 외근 등의 용도로 운영되던 회사 차량이 있었는데, 근로자들은 이 회사 차를 출퇴근 수단으로 타고 다녔다. 그러다 직원 B씨가 회사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업무상 재해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 B씨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이 실제 업무상 재해로 판결한 두 사례는 알쏭달쏭한 ‘출퇴근재해’의 한 예시다. 참고로 출퇴근재해는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 장소, 취업 장소와 다른 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그러나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수 직장인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 전까지 우리 법은 앞선 두 개의 사례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국한해 산재보상을 해왔다. 반면, 개정된 보상제도는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확대 취지에 대해 정부는 “혜택·비혜택 근로자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도의 확대가 됐다고는 하지만, 출퇴근길에 발생한 모든 사고가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취업과 관련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퇴근길에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긴 하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제3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행위 전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해당 시행령은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실제로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고발생 후 최대한 빨리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사고 사실 입증·확인이 쉬워진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 등 상대방이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합의’로 해결을 짓는 경우가 많다. 이때 상대(보험사 등)와 합의부터 하게 되면,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합의를 하기 전 공단에 문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산재 신청을 위해선 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하다.
출근과 퇴근길에 당한 불의의 사고가 ‘재수 없이 당한’ 불행이 아니라,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판단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 대다수 직장인의 ‘꿀팁’이 될 수 있을까?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