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건강보험료 어떻게 바뀌나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건강보험료 어떻게 바뀌나

기사승인 2018-07-19 10:28:31

김민희 아나운서 ▶ 부동산부터 금융, 보험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에 도움 되는 경제 정보가 가득한 훈훈한 경제.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금종 기자, 오늘은 어떤 정보 전해주실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지난해 3월, 현재의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됐는데요. 핵심은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은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득 중심의 개편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안타까운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났듯이,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어 온 문제였죠. 그런데 7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단행되었으니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지, 자세한 개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기자, 먼저 원래 건강 보험 가입자를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 이들을 제외한 지역 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 가입자는 절반이 사업주가 부담하고, 올해 기준 소득의 6.24%를 매월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요. 작년 직장 가입자 건강 보험료는 월 평균 10만 6000원이었습니다. 또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지난해 월평균 보험료는 8만 7000원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지만, 이제는 그 부과 기준이 좀 달라진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달라진 건지 정리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세대의 건강 보험료가 인상됐습니다. 지역 가입자 중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각각 상위 2%, 3% 이상인 39만 세대가 인상 대상이고요. 그리고 건강 보험료를 내기에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아들이나 딸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던 7만 세대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게 됐습니다. 피부양 형제, 자매 23만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직장 가입자는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15만 세대가 건강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들고,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일부 고소득 피부양자와 소득 상위 직장인은 보험료가 오르거나, 혹은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건데요. 먼저, 지역 가입자 중 건강 보험료가 오른 세대는 얼마나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지역 가입자 763만 세대 중 7월부터 보험료가 오른 세대는 5%인 39만 세대입니다. 소득 기준 상위 2%, 즉 연 3억 8600만 원 이상, 재산 기준 상위 3%. 시가 약 12억 원 이상인 세대가 그 대상인데요. 이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 보험료는 월평균 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효과도 포함돼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이런 소득의 20%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이제 이 비율을 30%로 올렸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반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개편 내용도 살펴볼게요.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 세대에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했던 평가 소득이 폐지됐고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 가입자 451만 세대는 최저 보험료를 일괄 적용해, 월 보험료를 1만 3100원만 부과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송파 세 모녀를 죽음으로 몰았던 평가 소득이 폐지되었군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개편이 되었나요?

송금종 기자 ▷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승합 및 화물, 특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고요. 재산 보험료는 재산 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 표준액 5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해, 349만 가구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여러 항목이 삭제되거나 부과 기준이 달라지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선 사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송금종 기자 ▷ 네. 먼저 소득 없는 전세 거주자를 예로 들어보면요. 경기도에서 40대 여성이 60대 어머니와 2인 가구로, 별다른 소득 없이 3099만 원 전세에 거주하며 과세표준 144만 원의 토지, 소형차 1대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동안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별과 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 소득에 따라 39000원의 소득 보험료와, 전세 보증금 및 소액의 토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21000원이 부과되어, 매월 내야 하는 건강 보험료는 6만원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동안은 소득이 없어도 평가소득에 따라 건강 보험료를 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최저 보험료만 내면 된다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공제제도 도입, 소형차 보험료 면제에 따라 최저 보험료인 13100원만 납부하게 되어 보험료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6만 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월 47000원 인하되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어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소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재산과 소득이 적은 지역 가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은 프리랜서 강사로 과세소득 기준으로 사업소득 연 77만 원, 3899만 원 전세에 거주하며 소형차 1대를 갖고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성별과 나이 등에 따라 부과된 41000원의 평가 소득 보험료와 전세 보증금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19000원이 부과되어 매월 6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저 보험료인 13100원만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도 어느 정도 건강 보험료를 내야 했는데요. 이제는 평가 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소형차 등의 보험료 면제에 따라 상당 부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군요. 지역 가입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개편 내용에 이어 피부양자 관련 개편 내용도 살펴볼게요. 저소득층도 그렇지만, 사실 피부양자에 대한 개편 역시 필요했던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피부양자는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9.4%에 달할 정도로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쳐왔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꼭 피부양자 해택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 해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데요. 이제 개편이 된 거죠. 송기자,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일단 직장 가입자 자녀에게 얹혀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강화되는데요. 금융 및 연금, 근로 및 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득만 기준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재산이 과세 표준 기준으로 5억 4000만원을 넘고,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금융이나 연금, 근로 및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연 4000만원을 넘거나 재산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소득 뿐 아니라 재산 요건도 강화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 과세 표준이 5억 4천 만 원을 초과하고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원칙적으로 형제와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데요. 경제 활동이 힘든 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 유공 및 보훈 대상 상이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연 3400만 원 이하의 소득과 과세 표준 1억 8000만 원 이하의 재산 요건 등 소득과 재산, 부양 요건을 충족 할 경우,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자격 요건 강화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대상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그동안 안 내던 건강 보험료를 내야 하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래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급격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험료 30% 감면이 시행됩니다. 다만, 7월부터 시행된 30% 감면은 2022년 6월까지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부양자 개선 사례도 예로 들어볼게요. 기준을 벗어날 정도로 재산이 많은 경우, 피부양자에서 벗어나 지역 가입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예로, 50대 여성이 금융 소득 연 3333만 원, 토지와 주택 등 재산이 과세 표준 9억 원이며 자동차 2대를 갖고 있지만, 직장 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동안은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재산 요건 초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고요. 119000원의 보험료 감면을 반영해, 월 275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반대로, 예외가 되는 경우도 살펴볼게요.
 
송금종 기자 ▷ 소득과 재산이 없는 20대 취업 준비생 여성의 경우, 그동안 직장인인 언니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소득과 재산이 없어 자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7월 이후에도 계속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가 되는 조건, 예외로 적용되는 조건 모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시행된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훈훈한 경제. 이번에는 직장 가입자 중에서 건강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송금종 기자 ▷ 원래는 월급 외의 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추가로 내었는데요. 직장 가입자 중 월급 외에 임대, 이자 및 배당, 사업소득 등을 더한 금액이 연 3400만원을 넘는 경우는 그 소득에 대한 건강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런 직장 가입자는 14만 세대로, 월 평균 12만6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직장 가입자가 월급 외에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기면 건강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데요. 불공정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조금만 발생해도 보험료를 더 내는데, 직장 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더 낸다는 건 좀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번에 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을 대폭 낮췄다는 건데요. 2012년에 직장 가입자의 월급 외의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최초로 마련됐고, 이번에 3400만원으로 강화한 것이니까요. 기존의 절반 이하로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앞으로 그 기준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7월부터는 3400만원이 기준이지만, 2022년 7월에 시행되는 2단계 개편 때는 보수 외에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4년 후 또 달라진 건강보험 개편안을 만날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 개편이 이루어졌나요?

송금종 기자 ▷ 건강 보험료 상한선도 올랐습니다. 그동안 상한선은 2010년 기준 평균 보험료의 30배인 243만 7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전전년도 평균 건강 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올해 상한선은 현행 243만7000원에서 309만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갑자기 꽤 많이 오르네요. 상한선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송금종 기자 ▷ 이 역시 그동안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 직장 가입자 평균 월급의 30배 수준인 7810만원인 기존의 상한선 기준이, 2010년 이후 7년간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요. 이번에 2016년 직장 가입자 평균 월급의 30배 수준인 9925만원을 반영해, 큰 폭의 상한선 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전체적인 건강 보험료 상한선이 올랐다면, 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할 부담 역시 늘어났겠네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월급만 7810만원이 넘는 직장 가입자는 0.02%로, 약 4000세대인데요. 이번에 상한선이 조정됨에 따라 보험료가 월 평균 50만400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인상된 상한선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월급 9925만원. 연봉으로 따졌을 때 약 11억 9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세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금까지 7월부터 달라진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 살펴봤는데요. 달라진 건강 보험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 25일경 고지될 예정이고,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 개편에 따라 자격과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피부양자 중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했고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달라지는 건강 보험료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예상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개인적으로 연락이 갔겠지만, 따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편 보험료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현 정부는 계속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이번 건강 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이 더 줄어들면,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송금종 기자 ▷ 우려스러울 수 있지만, 이번 건강 보험료 기준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마련된 겁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검토할 때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른 재정요인은 이미 고려됐던 사항으로, 이번 기준 개편에 따라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은 필요하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는 올해 1단계 개편에 이어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 개편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훈훈한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