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오는 7월 1일부로 인상한다고 공고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t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징수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 공사비용으로 사용된다.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인 t당 194만3000원은 2017년 조정 고시한 사항으로,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t당 202만5000원으로 단가가 조정되는 것이다.
고시 조정 전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하루 10t의 오수를 발생하는 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1943만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했다면, 앞으로 82만원이 오른 202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부담금 단가를 조정한 것으로, 시민이 부담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00% 하수도의 신·증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동두천=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