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을 미끼로 마트 입점 여성 업주를 성폭행한 제주 모 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26일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A(6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신이 관리하는 마트 내 매장을 운영하던 B씨(여·53)를 불러내 입점 재계약이 불리해질 것처럼 위력을 사용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