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미끼로 마트입점 女주인 성폭행한 제주농협 조합장

재계약 미끼로 마트입점 女주인 성폭행한 제주농협 조합장

기사승인 2018-06-26 18:12:18

재계약을 미끼로 마트 입점 여성 업주를 성폭행한 제주 모 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26일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A(6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신이 관리하는 마트 내 매장을 운영하던 B씨(여·53)를 불러내 입점 재계약이 불리해질 것처럼 위력을 사용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