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어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국을 개설했다.
조 회장측은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투자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 다음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한진그룹측은 "조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며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다.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또한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이며 조 회장의 수익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회장은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1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29일 귀가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