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미분양관리지역은 총 22곳으로 전북 전주시, 경남 양산시가 추가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4개 및 지방 20개, 총 24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전월 미분양관리지역(28개) 대비 ▲전북 전주시 ▲경남 양산시 2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됐다. 반면 ▲경기 이천시, 용인시 ▲강원 강릉시 ▲충남 예산군 ▲경남 진주시 ▲대전 동구 등 6곳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총 24개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에 따라 지정됐다. 선정기준은 총 4개 항목으로 각각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모니터링 필요 지역이다.
이 중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만 지정된 곳은 경기 평택시, 부산 서구, 충남 당진시 3곳이다. 적용기간은 오는 30일 또는 내달 30일까지다.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③미분양우려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21개로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올 5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745호로, 이는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9836호의 약 61%를 차지한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