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위기에 놓여있던 진에어가 한 숨 돌렸다.
국토교통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에 위법 요소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청문절차 진행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이 수 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에는 보통 2개월 이상 소요된다.
국토부는 외국인 조씨가 진에어를 실제적으로 지배했느냐에 대한 판단도 아직 내려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서 외국인이 항공사의 주식을 2분의 1 이상 소유하거나 실제로 경영에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역시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진에어 이사회 회의록 등 내부 서류를 검토했으나 추가로 확인해봐야 할 사안이 많다는 입장이다.
다만 진에어의 불법 외국인 임원 등기를 방치한 당시 담당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진에어는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