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시가스 요금 인하…7월부터 요금 적용

경상남도, 도시가스 요금 인하…7월부터 요금 적용

기사승인 2018-06-29 17:00:37

경남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7월부터 최저 1.84%에서 최대 6.79% 인하한다.

경상남도는 28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도시가스 요금 인하안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최근 제조업 경기 하락 등으로 어려운 경남 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경상남도는 향후 도민들과 도내 기업들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은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공인회계법인이 도시가스 3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현지실사를 통해 최종 제시한 회계법인 산정안을 토대로 경상남도의 정책적 결정사항을 반영한 조정안을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심의․의결한다.

도시가스 평균공급비용은 도시가스사별로 경남에너지 1.84%, 경동도시가스 2.08%, 지에스이 6.79% 인하하기로 했으며, 이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산정해 7월부터 적용된다.

도시가스사별로 평균공급비용은 전년 대비 경남에너지는 메가주울당(도시가스열량단위1MJ=238.9㎉) 0.0408원 인하된 2.1734원, 경동도시가스는 0.0380원 인하된 1.7874원, 지에스이는 0.1980원 인하된 2.7149원이다.

이번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에 따라 도내 가정용과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원료비(약85.1%)와 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14.9%)으로 구성된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도내 가정용과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총 62억8300만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별로는 경남에너지 36억7000만원, 경동도시가스 8억8000만원, 지에스이 17억3300만원이다.

도내 산업체 중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A업체의 경우 연간 3억2000만원, B업체의 경우 1억8600만원의 요금감소 효과가 있으며, 이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가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도 도시가스 요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요금 책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단독주택 및 저소득층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확대하는 등 도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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