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형건설현장 ‘불시에’ 안전점검 시행

국토부, 대형건설현장 ‘불시에’ 안전점검 시행

기사승인 2018-07-02 13:49:45

국토교통부와 민관 합동점검반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공사비 1000억, 공정률 50% 이상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불시에 시행한다.  

국토부는 ‘산업재해(건설현장)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 일환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불시점검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민관 합동점검반은 건설안전 관련 전문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조합원 등으로 구성됐다.

실산재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5월 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1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2명)과 비교해 28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공사비 10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수는 21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명이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비 1000억원, 공정률 50% 이상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중앙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매월 4개 현장을 안전점검 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부 직원, 산하기관 전문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불시점검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 관리자 없이 단독공사가 진행되는지도 확인한다.

또한 지난 6월 26일 세종시 소재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형 건설현장 불시점검과는 별도로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관 발주청 및 인허가 지자체가 점검단을 구성해 화재 발생, 집중 호우, 타워크레인, 과적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운영 등 위험이 우려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7월 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고용부 근로감독관,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자, 관계 분야의 전문가까지 포함된 점검반 운영을 통해 보다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일시적 점검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해 올해 하반기를 안전 관리 강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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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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