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행복주택 청약접수가 오는 12일부터 진행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별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봤다.
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큰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에서 전용면적 29㎡을 구할 경우, 보증금 4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26㎡는 보증금 1000~3000만원, 임대료 8~15만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버팀목 대출도 운영돼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로 빌릴 수 있다.
2분기 행복주택부터는 순위제를 적용하여 전국 어디든지 청약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해당 지역에 학교 및 직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2분기부터는 청약가능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1순위는 해당지역·연접지역, 2순위는 광역권, 3순위는 1,2순위 제외지역이다.
입주자격은 소득활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되면 만 19~39세의 청년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출산이나 육아휴직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에 한한다.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에 한한다.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한한다.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은 120% 553만원, 100% 461만원, 80% 368만원이다.
행복주택에 입주할 경우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없으면 6년,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과 청년이 거주 중에 취업‧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청년·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반드시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신청 가능하다.
2분기 행복주택이 모집하는 가구수는 총 8069호다.
수도권의 경우 8곳으로 서울 공릉을 포함한 3756호이며, 비수도권은 대전·광주·대구 등 8곳으로 4313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로 나뉘어 모집을 받는다. LH에서는 양평과 가평을 제외한 전 지역 청약을 접수받는다. 양평과 가평의 경우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청약을 접수할 수 있다. 청약은 지역과 일정에 맞춰서 온라인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LH의 경우 오는 12일~18일까지 7일간,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4일~13일 10일간 진행된다.
문선혜 LH 주거복지기획처 차장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을 타겟으로 주변시세보다 60~80% 저렴하게 제공하는 행복주택 청약접수가 곧 시작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 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가능한 만큼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나 PC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접수 가능한 날짜와 장소가 모집공고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란다”고 전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