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례시' 실현 위해 두 팔 걷어붙인다

수원시, '특례시' 실현 위해 두 팔 걷어붙인다

기사승인 2018-07-03 13:53:46

                                                      

경기도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내건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시가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면서도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 및 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지방선거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염 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혜택을 늘리려면 행정·재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시가 돼야 한다”면서 “민선 7기 임기 중에 ‘수원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례시가 될 경우 먼저 세수가 매년 3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017년 결산 기준).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가 증가한다.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행정·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국책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도(道)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또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4월 창원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자치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인사나 조직·재정·복지에 대한 자치권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수원 특례시 추진’을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계획이다. 수원 특례시가 실현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신설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2016년 7월에는 이찬열·김영진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법적 지위 ‘특례시’·‘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형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8월에는 김진표 의원이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른 100만 대도시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대도시 특례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이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 지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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