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청년 창업자들이 도시재생 지역에서 둥지 내몰림을 겪지 않도록 사업비를 최대 80%까지 연 이율 1.5%로 지원해주는 상품이 나왔다.
국토부는 3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선보였다.
공공임대상가 융자 상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다.
이를 통해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등이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매년 20곳 이상에 지원해 젠트리피케이션이라 불리는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응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공공단체(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일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오는 4일 융자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융자신청·접수 및 융자심사(공공성, 사업성 등)를 거쳐 진행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상생상가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기금 융자 시 보증 상품도 함께 지원한다.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진 담보부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신용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최대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 사업에 먼저 투입해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상가 사업자는 기금 융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지원을 통해 토지비부터 건설자금, 리모델링자금, 운영비까지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남균 국토부 도시재생과 과장은 “이번 공공임대상가 융자상품은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으로 발주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융지원방안 연구’의 결과물”이라며 “공공임대상가 이외에도 지역 리츠, 모태 펀드, 사회적 금융 홀용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검토해 도시재생 뉴딜 실현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