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공정시장가액·세율 모두 인상…세수 효과 1.1조

부동산 보유세, 공정시장가액·세율 모두 인상…세수 효과 1.1조

기사승인 2018-07-03 17:45:50

앞으로 부동산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과표 구간별 세율이 최대 1%p까지 차등 인상된다. 정부가 최종 확정할 경우 연간 1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을 포함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인하,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종부세 개편안은 지난달 22일 공개된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 세 번째 안이 채택됐다.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함과 동시에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에서 최대 1%p가 오른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에 일률로 적용돼 0.2%p 인상된다. 특히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인상폭이 커지도록 설계해 누진도 강화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주택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세율은 종전 0.5%에서 0.5% ▲6억~12억원 0.75%에서 0.8% ▲12억~50억원 1%에서 1.2% ▲50억~94억원 1.5%에서 1.8% ▲94억원 초과 2%에서 2.5%로 증가폭이 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으로 세수증대효과는 6798억원~1조881억원에 이를 것으로 특위는 추정했다. 주택을 보유한 27만3000명과 토지 보유자 7만5000명 등 총 34만8000명의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특위는 지난달 22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인상과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과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총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