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약 16억원에서 23억원(과표 6억~12억원) 사이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추가 인상해 누진도가 강화됐다. 또 최근 공시가격 인상 등을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향후 2년간 연 5%p씩 올려 2020년까지 90%로 높인다.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계속하여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일몰을 유지한다.
7월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표는 총 세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
김 부총리는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했다”며 “지난 3일 특위의 권고안과 달라진 점은 공시지가 약 16억원에서 23억원(과표 6억~12억원) 사이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추가 인상하여 누진도가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위에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을 보다 구체화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약 13억원, 과표 6억원”이라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보다 0.3%p 를 가산한 세율로 추가 과세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되고 있다”며 “다주택자의 경우도 임대 등록을 할 경우에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자산과세의 특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점진적 개편을 추진할 것”
김 부총리는 “최근 공시가격 인상 등을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되, 향후 2년간 연 5%p씩 올려 2020년까지 90%로 높이겠다”며 “국민생활, 생산활동에 관련되는 세부담은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이 아닌 자산에 대한 과세인 점을 감안해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1주택자, 은퇴자, 고령자 등의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했다”며 “1주택자에 대해 9억원을 공제하는 제도와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약 16억원(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여 대다수의 1주택자들 에게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했다”며 “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에서는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공장 ·상가 등 건물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세율을 0.2%p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하였습니다만, 정부 세율 인상시 원가 상승, 임대료 전가 등의 우려가 있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위 건의안과는 달리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거래세의 부담 일부 경감 또한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는 국가 균형발전에 사용”
김 부총리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계속하여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일몰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그동안 전액 지방재원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에 4분의 3 이상 배분되어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증가되는 세수 전액도 지방에 전액 배분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2016년 현재 주택 소유자 1300만명 중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약 27만명으로 2% 수준”이라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자산간 투자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비용을 적정화하여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올해 말에 종부세법을 포함한 세제관련법이 개정되면 2019년 말에 개정된 법에 따라 종부세가 과세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