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CEO 선임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지배구조‧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과제는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금감원은 우선 KB·신한·하나금융 등 금융지주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올해 4분기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를 도입한다.
윤 원장은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셀프연임 억제 등을 위해 CEO 선임절차 개선, 경영승계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가 사외이사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영정보‧보좌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사외이사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와의 면담을 늘리고 이사회 핸드북을 마련해 배포에 나선다.
특히 다양한 사외이사 구성을 위해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공청회 등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추진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근로자추천이사제와 관련한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경영실태 평가시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함께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순차임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견해가 금융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시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도 중점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금융사고 등을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한다. 금융사고 등에 대한 내부자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권 내부자신고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조사 절차를 개선하기로 한 것.
또한 감사(위원회) 기능의 원활한 작동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내년부터 현장검사 주기를 감사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급여 등 불이익 처분 시 금감원에 이를 사전보고 하는 등 감사 부서 직원에 대한 제도적 신분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헌 원장은 “지배구조‧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경영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를 부과토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