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부당부과에 대한 책임을 은행 경영진에게 묻겠다고 9일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시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모든 은행에 대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금감원이 올해 2~3월 10개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에 나선 결과 경남·KEB하나·씨티은행에서 1만2000건이 넘는 대출금리 부당부과 사례가 발견된 결과다.
특히 금감원은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금리를 부과하는지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금감원은 검사결과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발견된 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 경영진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한 제재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은행 법규 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는 등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치도 취해진다.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켜야할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올해 하반기 마련하고,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비교공시 강화 등 고객에게 제공되는 대출금리 정보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금감원은 중·저 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대출원가·신용원가 대비 과도한 대출금리, 저축은행별 순이자마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앞서 합리적 금리산정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저축은행·여전사 가운데 이행실적이 미진한 곳에는 현장점검 및 대출금리 부당부과 검사가 실시된다. 이밖에 대출금리가 올바르게 책정될 수 있도록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윤석헌 원장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차주의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