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제발”
지난 6일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이다. 11일 기준 900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전날 5일 국토교통부는 생애 처음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을 할 것을 발표했다. 하지만 모든 신혼부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원칙은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조정할 것”이라며 “어제(5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셨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의 취득세를 50%를 감면하도록 새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일몰(올해 말) 시기를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부부합산연소득 5000만원(맞벌이부부 7000만원) 이하, 3억원(수도권 4억원)·60㎡ 이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예컨대 3억7000만원짜리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 185만원이 경감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모든 신혼부부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사각지대에 놓인 신혼부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어쩔 수 없이 택한 신혼부부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취득세 감면 대상인 주택은 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이다. 오피스텔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부혜경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사무관은 “신혼부부 주거 실태 등의 통계를 통한 확인 결과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사는 신혼부부가 전체 신혼부부 중 94~95% 수준”이라며 “아직 입법 예고 전이기 때문에 수정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주거안정성 관련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쪽으로 취득세 감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