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의 100%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 유형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용 산정방법과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57개 유형 가운데 100% 일방과실 적용은 9개 뿐으로 대부분 보험사들이 차 보험료 수입을 늘리려고 무조건 쌍방과실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로 보기로 했다.
또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날 경우 100% 가해자 과실로 보고,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100% 자동차의 일방과실로 처리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 4분기에 법조계와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내년 1분기에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고 원인자 책임성을 강화하면 법규준수와 안전운전,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송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