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 즉시연금 계약자 16만명에 1조원 미지급

생명보험사들, 즉시연금 계약자 16만명에 1조원 미지급

기사승인 2018-07-11 19:10:12

생명보험사가 보유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이 최대 16만명,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생명은 이달 하순께 열리는 이사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금융감독원에 알렸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5만5000명에 4300억원이다.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등 생보사 '빅3'를 비롯해 생명보험 업계 전체로는 16만명에 금액은 8000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가 이 정도이고, 추가 파악하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이란 고객이 매월 연금을 받다 만기 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에 생긴다. 보험사는 원금에 최저 보증이율 이상을 적용해 매월 연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원금이 사업비로 일부 차감되는 점을 고려해 만기에 돌려준다며 최저 보증이율 만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민원인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분조위의 조정 결정 이후로도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고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마지막 경고”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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