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당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조사한결과 총 863건이 접수됐다.
일 단위로 대여하는 ‘일반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전체의 78.4%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장기렌터카 11.1%, 카셰어링도 10.0%나 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로 절반 가까이 됐다. 이밖에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29.2%, 차종임의변경, 차량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15.6%,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 ‘보험처리 거부·지연’ 2.4% 등이었다.
가장 피해가 많았던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건 중 배상청구액이 확인 가능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2만원을 청구했다. 최대로는 3940만원이나 됐다.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30.5%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5.5%나 됐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 계약서에 기재 △사고 대비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 확인 등을 당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