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갑질로 고발당할 경우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특히 한 차례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과 기술유출·유용행위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였다.
또한 공정위 조사 협조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두 번 적발될 경우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구체적인 부과기준도 설정했다.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의 경우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했다. 특히 원사업자(법인)에 대해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1000만원, 두 번째와 세 번째에는 2500만원과 5000만원이 부과되도록 했다.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250만원, 500만원 등이 부과된다.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조사 시효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하는 서류 보존기한도 7년으로 함께 연장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서면에는 △기술자료 사용기간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도 적도록 구체화됐다.
여기에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도 기존 대비 2배 늘린 10억원으로 상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으로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 그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이라며 “정액과징금 기본금액의 상한도 2배 높아져,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