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게 하는 것이 양극화 문제 등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갑을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발표했던 정책과제들이 상당 부분 입법화 됐지만 아직 개혁의 성공을 위해 갈 길은 멀다”면서 “법·제도의 변화가 현장에서의 관행과 문화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새로운 법·제독 국민의 눈 높이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오는 17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하도급 업체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급원가 상승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사업자가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여구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명시해 막았다. 그간 원사업자가 경영정보 요구를 통해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제기돼왔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이른바 자신들과의 거래만 하도록 강요하는 ‘전속거래 강요’를 비롯해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명시했다.
그간 기술유용,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3배 보상 제도’ 역시 보복행위에 따른 피해에도 적용시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가맹점주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를 위해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