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맞서고 있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를 근거로 두고 있다.
또한 제18조에 따라 4주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시간이 15일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1일치 수당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 최저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할 경우 6만6800원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을 40시간으로 나눈 1670원을 더해 사실상 1만20원이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노동계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더해 실질 최저임금으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적용 받아 근거 법률이 다르다.
또한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최저임금’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민중당 ‘정치하는 편의점 알바 모임이 지난 1월말부터 2월초까지 서울 지역 편의점 200여곳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2명 중 24명(75%)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혼동하는 법적 문제를 떠나 제대로 주지도 않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실질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