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부담 감면을 위해 결제 수수료를 0%대까지 낮추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밖에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연내 마련한다.
18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용 시스템인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하고 자체 플랫폼에서 구매 승인·정산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의 결제수수료의 경우 현 0.8%에서 0%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억원 이상 자영업자 수수료도 현재 1.3~2.5%에서 0.3~0.5까지 크게 낮아진다.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사용액의 40%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수수료 감면을 통해 편의점 카드수수료율을 0.61%, 제과점은 0.55%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3조원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원대상과 요건, 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의 조기정착을 위한 취약 사업장·업종 지원도 이뤄진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최대 1.3% 낮춰주는 ‘해내리’ 대출을 1조원 추가 확대하고 상가 임대료를 감면을 위한 빈 점포 활용안도 검토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기준 보수 154만원에서 173만원까지 확대하며 지원금액도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린다.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위해 현재 5년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까지 보장하는 안이 추진된다. 철거·재건축 등으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했을 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도 연내 마련된다.
과밀업종의 업종 전환을 위한 재창업 패키지,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점주와 합의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등 가맹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안도 검토된다.
이밖에 전체 조합원 중 소상공인이 60% 이상인 협동조합은 대출 금리를 0.2% 낮춰주고 노후 모텔과 여관 등에 대한 개·보수사업 자금 지원도 늘린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