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상수익 뻥튀기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과징금 2억4500만원

공정위, 예상수익 뻥튀기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과징금 2억4500만원

기사승인 2018-07-19 14:49:56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 창업자에게 예상수익을 근거 없이 부풀려 제공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과징금 2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2015년 6월 울산·부산·진주 등 지역에서 가맹희망자 7명에게 점포예정지 예상수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체는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과 예정지의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을 고려했을 때, 월평균 매출액 1억50만원, 영업이익 3600만∼3750만원이 예상된다는 자료를 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참고 가맹점은 예정지와 가장 가깝지 않았으며 상권·유동인구 등이 2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예상수익을 비슷하게 산정했다.

또한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가맹희망자 62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내용증명우편과 같이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상 가맹본사는 예비 창업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가맹계약서를 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예울에프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가맹희망자 26명에게 가맹계약서를 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부풀려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가 줄어 창업하려는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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