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 실효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축된 시장의 경우 대기업의 연구개발·마케팅 등 역량 수혈이 없다면 시장 활성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그간 기간만료를 유예해왔던 품목들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달 8월 2017년 기간이 종료되는 47개 중기적합업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까지 기간만료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고 대기업의 영업 제한 등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일 대기업이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별법 법제화 움직임은 2011년 추진됐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자율적인 참여에 의존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부터다. 특별법에 지정된 업종과 품목은 대기업의 진입이 5년간 금지되며, 이미 진출해있는 경우 사업을 확대할 수 없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강제성이 동반된 규제·보호가 오히려 위축된 시장의 재도약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1년 막걸리 시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등지에서부터 시작된 한류와 정부의 쌀 소비 촉진 정책기조가 맞물리면서 2009년 26만㎘였던 막걸리 출고량은 2011년 46만㎘ 수준까지 폭등했다. 수출금액 역시 5267만5000달러로 최고치를 찍었다.
2009년 당시 샘표와 농심 등은 막걸리 시장 진출을 검토했으며 롯데주류 역시 서울탁주 제품 일부에 대한 수출을 대행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은 지역 막걸리제조사와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과 마케팅, 수출 등에 직접 뛰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소규모 양조장들의 반발로 2011년 막걸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면서 사실상 대기업들은 시장에 손을 떼기 시작했다. 이후 막걸리 내수량은 2013년 37만㎘, 2014년 35만㎘, 2015년 34만㎘, 2016년 33만㎘, 지난해 27만㎘ 수준으로 급감했다. 수출도 같은 기간 5273만5000달러에서 2016년 1286만8000달러로 75% 폭락했다.
이후 2015년 막걸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하고 대중소 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의 진출을 유도했으나 대기업들은 위축된 시장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사실상 ‘심폐소생’에 실패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번 위축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시장을 형성하는 중소기업들만으로 ‘붐업’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대기업의 마구잡이식 시장 진출을 억제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시장을 보전해주면서 대기업과 경쟁·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