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에 보험료 카드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보험사가 소비자 편의를 위해 보험료 카드결제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부 장기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현금, 직불카드로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의 발의는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결제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카드납부를 거부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의 핵심은 소비자들의 카드납부 선택권을 침해한다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찬열 의원은 “보험사들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막고 자신들의 편익을 위한 보험료 납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소비자가 보험료 납부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써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해 소비자가 다양한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마땅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드납부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카디프생명 박혜연 과장은 “고객입장에서 고객 편의성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사들로서도 할 말은 많다는 입장이다. 카드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의 운용자산이익률이 연 3%대 초중반에 불과한데 거기에 2%정도를 카드 수수료는 지불한다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설명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납부가 전면 허용된다면 카드업계는 손안대고 코푸는 격”이라며 “보험료 카드납부 적정 수수료율은 1% 미만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카드납부 수수료를 조금 더 낮추면 보험사들이 보험료 자동이체 못지않게 카드결제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수료 현실화는 보험사와 카드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는 생보사들의 카드납부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애매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는 ‘의무수납제’ 규정이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에 보험료 카드납부를 업계의 자율로 정하도록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