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최근 4년간 20대 파산신청자가 1.5배 늘어났다. 전체 파산 신청자가 같은 기간 9% 이상 감소했다는 점에서 많은 청년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은 물론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회생과 파산제도가 있다. 두 제도는 모두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경우 채무 탕감을 통해 채무자가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회생의 경우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 또 채무자가 급여·영업 소득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탕감된다.
실직 등으로 직장이 없거나 채무가 너무 큰 경우에는 파산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 하에 빚을 갚지 않는 절차이다. 파산선고 시점 기준 청산할 재산이 있다면 이를 청산해 채권자들에게 공평분배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으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된다. 다만 파산의 경우 해고 사유와 공무원 자격 제한 등 법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이에 파산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부터 마지막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다. 그러나 파산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채무가 있다. 법적으로 파산을 인정받아도 갚아야 하는 빚이 남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을 빚쟁이로 내몰고 있는 학자금대출이 파산에도 탕감되지 않는 채무에 해당한다.
이밖에 파산으로 탕감되지 않는 채무에는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이 있다.
결국 조세와 학자금대출, 임금, 양육비 등은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해도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하는 빚으로 남는다. 따라서 청년들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학자금대출은 탕감되지 않는 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행히 오는 9월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학자금대출자가 실직·폐업·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상환을 2년간 유예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상환 유예나 각 지자체의 이자 지원 등 이자 및 원리금 미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