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남아를 숨지게 한 강서 모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김영철 영장전잠판사는 아동학대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9·여)씨에 대한 실질심사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12시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한 남자아이를 이불로 덮어씌운 채 온몸으로 누르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