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어린이집 남아 사망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강서구 어린이집 남아 사망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18-07-20 18:33:16

11개월 남아를 숨지게 한 강서 모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김영철 영장전잠판사는 아동학대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9·)씨에 대한 실질심사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812시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한 남자아이를 이불로 덮어씌운 채 온몸으로 누르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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