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에 대해 지자체가 처리기간 내 받았는지, 처리기간을 연장할 지 통지하지 않으면 7일 후 수리한 것으로 자동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9월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를 명확히 하고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했다.
그동안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법령해석 및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를 비롯해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해당 처리기간 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시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했다.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구분 사용하여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상억 서기관은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신고민원 처리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가 보다 신속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