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企 기술탈취’ 두산인프라코어 검찰 고발

공정위, ‘中企 기술탈취’ 두산인프라코어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8-07-23 13:49:23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을 다른 업체에 빼돌린 두산인프라코어에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담당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말 에어 컴프레셔(압축 공기를 분출하는 굴삭기 장착 장비) 납품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가격 18% 인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두산인프라코어는 제3업체에 핵심 부품 제작과 용접, 도장방법, 부품 결합 위치 등의 내용이 담긴 제작도면 31장을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전달했다.

이후 제3업체가 에어컴프레셔 납품을 시작하자 이노코퍼레이션은 두산인프라코어 공급업체에서 제외됐다. 납품단가는 모델에 따라 최대 10%까지 낮아졌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도면을 가지고 있던 이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승인도는 제품을 위탁한 대로 제조할수 있는지를 사전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작성하는 도면으로 제조방법이 상세해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요구목적과 비밀유지, 요구일, 제공일, 제공방법, 댁, 요구성 입증 등 7개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해야한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어는 단 한 건도 서면을 제공하지 않고 하도급업체 도면 총 382건을 제공받았다. 또한 이노코퍼레이션 승인도 11장에 기술자료 20장을 추가로 요청했다.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기술자료 요청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산 인프라코어는 다른 하도급업체인 ‘코스모이엔지’ 기술자료도 유용했다. 지난해 7월 코스모이엔지가 납품가격 인상을 요구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를 거절하고 이 회사의 냉각수 저장탱크 도면 총 38장을 5개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코스모이엔지 측에 도면전달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공정위는 ‘전달 행위’ 자체가 기술자료를 유용한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사건 성격상 두산인프라코어의 법 위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기준상 가장 정도가 강한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인정하고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혁신 유인을 저해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 행위”라면서 “이번 사건은 기술유용 사건 처리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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