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낮 최고기온이 33~37도를 웃도는 가운데 건설현장은 연일 폭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에 GS, 현대, 롯데, 삼성 등 주요 건설사들은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혹서기 대비책을 마련해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GS건설은 현장 작업에 따라 위험 수준을 분류해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 발령 시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GS건설 이성우 과장은 “37도 이상의 경우 옥외 작업을 전면 대기시키고 있으며, 작업 연속성이 필요한 고위험 공종 작업 시에는 별도 대책을 수립 후 공사담당 임원 승인을 받아야만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주의보 이상 발령 시 오후 작업 시작 전에 혈압 및 체온을 검사해 고령자 및 고혈압(의심)자들은 강제 휴식 또는 귀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롯데건설은 혹서기 근로자 건강관리 가이드를 마련했으며, 폭염시간대 외부작업을 지양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휴게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롯데건설 김동한 부장은 “작업 전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햇빛 가리개, 스카프, 쿨토시 등 보호구도 함께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열지수에 맞춰 탄력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물산 김한민 선임은 “온도와 습도를 바탕으로 측정되는 기상청의 열지수에 따라 혹서기 근무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근로자 휴게실과 음수대를 설치하고 안전용품 지급, 방역, 위생점검 등을 통해 근로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건설 신재훈 과장은 “햇빛이 강한 낮에는 좀 더 쉬고 밤에 좀 더 일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운영 중이다”라며 “현장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늘막, 휴게실 등을 마련하고 식당에서는 제빙기, 식염소금, 아이스크림, 삼계탕 특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림산업은 직원들에게 햇빛 가리개, 팔토시, 안전모 내피 등 혹서기 대비 용품을 지급한다. SK건설은 기온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작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근로현장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적용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휴식(제566조) ▲휴게시설 설치(제567조)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제571조) 등이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 지침’을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보냈다. 지침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으로 수분 공급, 그늘막 제공, 기온·습도·근로시간에 따른 휴식시간 배정·확대 등을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