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 용도 사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인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등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는 문제를 막기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해 내달 20일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사후 점검 대상은 건 당 1억원을 넘거나 동일인 당 5억원을 초과한 개인사업자대출이다. 기존에는 건 당 2억원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만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도 점검 대상에 올라간다.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수리하는 목적으로 받은 대출도 의무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점검 항목도 구체화된다. 은행은 점검 대상 대출에 대해 증빙자료를 의무 첨부해야 하며,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부동산임대업대출의 경우 임대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은행들이 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지 내년 1·4분기 중 현장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