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한 카페베네에 경고 조치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달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카페베네는 2016년 하반기에 빨대와 장식물품 등 용품대급을 하도급업체 12곳에 지연지급하고 지연이자 45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카페베네는 적발 후 지연이자를 모두 해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를 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공정위 회의운영와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을 했다.
카페베네는 2016년과 작년에도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를 늦게 줬다가 이를 스스로 시정해 경고를 받았다.
직전년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기준을 넘으면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카페베네는 이 기준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