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직급 퇴직자 중 84%가 대기업과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취업 심사를 받은 공정위 간부 29명 중 25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불가 결정을 받은 퇴직자는 4명에 불과했다.
재취업한 25명중 17명은 삼성·현대·GS·SK·포스코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재취업했다. 4명은 법조인 경력이 없으면서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광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
재취업한 25명 모두 평균 5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은 “앞에선 경제검찰이라 불리며 대기업을 쥐어짜더니, 뒤에선 수십명이 삼성 등 대기업에 재취업했다”면서 “퇴직자들의 재취업이 기업 요청이 아닌 공정위의 강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오히려 권한을 이용해 재취업 자리를 강요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