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훼손지폐 교환 기준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훼손지폐 교환 기준

기사승인 2018-08-22 16:25:09

김민희 아나운서 ▶ 쉽고 재미있는 경제 정보가 함께 하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금종 기자, 오늘은 어떤 정보 전해주실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올해 상반기에만 폐기된 손상 화폐 규모가 2조2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새 화폐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 또한 324억 원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만약 지폐가 훼손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훼손된 지폐 교환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아마 손상된 지폐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바꾸러 가자니 귀찮고 또 얼마만큼 보상해주는 지도 모르겠고, 안 바꾸자니 아깝고 그래서 방치해 둔 훼손된 지폐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송기자, 앞서 잠시 이야기했지만, 찢어지는 등 손상된 화폐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송금종 기자 ▷ 한국은행이 밝힌 2018년 상반기 손상 화폐 폐기 규모에 따르면, 2조214억 원 어치 3억22만장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권종 별로는, 지폐의 경우 1만 원 권이 1억5808장으로 가장 많았고, 천 원 권이 1억2210만장, 5천 원 권, 5만 원 권 순으로 많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만 원 권부터 5만 원 권까지 훼손되어 폐기된 화폐가 엄청난데요. 동전도 마찬가지인가요?

송금종 기자 ▷ 주화는 11억 원 어치가 폐기됐는데, 10원짜리가 1300만개로 가장 많았고, 100원짜리 490만개, 50원짜리 120만개, 500원짜리 88만개 순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동전은 하나를 두고 보면 소액이지만, 그게 쌓이면 큰 금액이 되는데요. 지폐 못지않게 동전도 훼손되어 버려지는 규모가 만만치 않네요. 비단 올해 상반기에만 있는 일은 아니죠?

송금종 기자 ▷ 네. 최근 손상 화폐 폐기 규모 흐름을 보면, 2016년 상반기 2억5500만장에서 2017년 상반기 3억700만장으로 증가해오다, 지난해 하반기에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 상반기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렇게 되면, 훼손된 돈을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겠는데요.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같은 기간 새 화폐 대체 비용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176만장, 110억 원 어치 손상 화폐를 폐기하느라 1억7700만원을 지출한 셈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왜 훼손된 건지, 주요 손상 사유도 살펴볼게요. 어떻게 훼손된 경우가 많았나요?

송금종 기자 ▷ 주요 손상 사유는 습기 및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가 10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에 탄 경우가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도 많았고요. 또 세탁기에 넣고 돌리거나 세단기에 잘못 넣어 망가진 경우도 있었는데요. 결국 화폐 보관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취급상 부주의 등에 의해 손상된 경우가 1880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본적인 화폐 사용 습관부터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훼손된 화폐를 두고 교환을 원해도 모두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송금종 기자 ▷ 국민이 교환을 의뢰한 액면금액은 10억8100만원이지만, 한국은행에서 교환해준 화폐 규모는 10억2800만원이니, 530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지폐의 남은 면적이 3/4이면 전액 환불받지만, 2/5 이상에서 3/4 미만은 액면금액의 반액, 2/5 미만은 무효로 처리돼 교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훼손된 돈 교환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훼손 정도에 따라 보상을 두고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지폐는 면섬유여서 습기나 불에 취약하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훼손, 오염 또는 마모된 돈의 손상 범위에 따라 보상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40% 이하로 남아 있을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는데요. 꼼수를 부려 여러 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 붙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만 면적으로 계산하여 교환해 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면적의 합이 40% 이하인 경우는 무효 지폐로 취급되어 교환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럼 40% 이상 남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40~75% 정도 남아 있을 경우는 반액으로 교환해 줍니다. 보통 지폐를 반으로 접어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그 모양 그대로 찢어지는 경우 역시 많은데요. 찢어진 부분 중 한 쪽은 잃어버리고 한 쪽만 가지고 있을 경우 반액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만 원 권의 반쪽만 가지고 있다면, 그 면적에 해당하는 가치인 5000원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어야 전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70% 이상 남아있을 경우는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보통은 훼손되어도 70% 이상 남아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 경우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니. 손상된 지폐를 자판기 또는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오류나 고장을 일으키지 말고 그냥 교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순식간의 실수로 타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화폐가 불에 탔을 때는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불에 탄 돈도 손상 화폐로 보기 때문에, 일단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 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재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는데요. 만약 재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해 주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보상을 받아 피해를 줄일 수 있겠어요. 그럼 돈이 불에 탄 경우 유의해야 할 점도 짚어볼게요.

송금종 기자 ▷ 기본적으로 당황해서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하고요. 만약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 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 용기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 발생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 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손상 화폐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이상이면 액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4분의 3미만에서 5분의 2이상이면 반액을 받을 수 있지만, 5분의 2미만이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점. 또 화폐가 불에 탔더라도 재가 은행권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는 면적으로 인정된다는 점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폐에 이어 동전도 알아볼게요. 동전은 어느 정도 훼손까지 인정해 주나요?

송금종 기자 ▷ 동전은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어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별된다면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고, 진짜 주화인지 확인이 힘들 만큼 훼손이 되었다면 교환받을 수 없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훼손된 외화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아볼게요. 송금종 기자, 우리나라 원화가 아닌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외국 지폐가 훼손됐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환이 될까요?
  
송금종 기자 ▷ 해당 통화로 1대1 교환은 불가능하지만 원화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은행권이 손상됐다면 일단 시중은행 외환 창구를 찾아가 매입 의사를 타진해보아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볼 때 훼손 정도가 약하거나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은행권의 85% 이상이면 은행에서 환율을 적용해 사줄 가능성이 큽니다. 시중은행은 이렇게 매입한 외국 은행권을 해당국 중앙은행에 사달라고 의뢰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정도가 아니라 훼손 절차가 심하다면요?

송금종 기자 ▷ 그 경우는 추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당 은행권을 발행한 외국 중앙은행에 국내 시중은행이 멀쩡한 상태의 돈으로 교환해 달라는 자금화 요청을 한 뒤, 손상 은행권을 해당 중앙은행에 보내는 건데요. 해당 중앙은행에서 손상 은행권의 상태를 판단해 매입 혹은 교환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국 중앙은행이 매입 혹은 교환 의사를 밝히면, 환율을 적용한 원화로 환산해 계좌로 입금해주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거기서 해당국 중앙은행이 교환 불가 판정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손상된 은행권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손상 해외 은행권의 추심 업무를 할 수 있는 은행은 한 곳 뿐이니, 미리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 추심 과정은 일반적으로 한 달 이상 소요되지만 미국 달러화의 경우 훼손도가 심하면 1년 넘게 걸리기도 하니, 기다림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KEB하나은행)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훼손된 외화의 교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처럼 훼손된 정도에 따라 결정되나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그건 중앙은행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은행의 경우 손상 지폐에 잉크가 묻어 있으면 바꿔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럽의 경우 은행의 현금지급기를 탈취해 현금 박스를 열면 잉크가 분사되는 탓에, 잉크가 묻어 있는 은행권은 절도나 범죄에 연루된 불법 자금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요즘은 해외여행이 잦기 때문에 여러 국의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훼손된 외화 교환 기준 역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우리 화폐 교환 방법을 알아볼게요. 송기자, 훼손된 화폐 교환은 어디에 가서 하면 될까요?

송금종 기자 ▷ 손상된 화폐는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 본부에서 교환받을 수 있는데요. 교환 금액을 판정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아니라면, 가까운 농협이나 수협, 우체국 등에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사고로 인해 혹은 실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화폐가 손상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교환하는 것이 좋겠죠. 또 평소 돈을 조심히 쓰고 잘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역시 필요하고요. 이어 이번에는 동전 교환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언젠가부터 골칫덩어리로 자리매김한 동전. 어디를 가야 지폐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사실 이건 뭐라 딱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와내하면 은행은 대부분 동전 교환 날짜와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요. 동전 자동교환기가 설치된 지점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5대 은행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동전 교환은 본사에서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점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같은 은행이어도 지점에 따라 동전 교환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같은 지역에 있어도 지점에 따라 동전 교환 시간이 다르고요. 특정 요일만 교환이 가능한 은행도 있습니다. 동전 교환기가 있어 고객이 직접 교환이 가능한 것도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집에 동전이 많아도 지폐로 바꾸기 쉽지 않아요. 또 숨어있는 동전이 너무 많으니, 범국민적으로 동전 교환 운동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송금종 기자 ▷ 네. 한국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5월. 화폐 제조비용 절감을 위해 동전 교환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까지 총 28억 개, 연평균 2.8억 개의 동전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 한 달간 346억 원 어치, 2억4900만개의 동전을 회수해 239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캠페인이 벌어지는 기간에는 시중 어느 은행이든 동전 교환을 해주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그건 매년 차이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한 달간 잘 쓰지 않는 동전을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우체국 등에서 지폐로 교환하거나 입금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쓰이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 동전을 끄집어내 추가 제조비용을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건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들은 동전 교환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동전을 아예 없애려는 노력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한국은행은 동전 없는 사회 1단계 시범사업을 2017년 4월 첫 시행했고요. 2단계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될 예정인데요. 1단계 시범사업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산 후 잔돈을 교통카드 등 선불카드에 적립해주는 서비스로, 적립된 금액은 추후 물품 구매나 대중교통 이용 등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동전 단위의 잔돈을 거슬러 받지 않고 적립해주는 건데요. 하지만 좀 불편하다는 지적 역시 있어요.

송금종 기자 ▷ 네. 상점마다 잔돈 적립 방식이 다르고, 각종 포인트가 분산되어 적립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소비자는 잔돈 적립뿐 아니라 현금 영수증까지 발급받으려면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워지지도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아직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네요.

송금종 기자 ▷ 실제로 시범사업은 매장당 일평균 잔돈 적립 건수는 0.92건, 매장당 일평균 잔돈 적립 금액은 163원으로 사용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매우 초라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제는 현금보다 카드 사용이 늘고 있고, 결제 수단 역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비 생활 역시 달라지고 있는데요. 훼손된 화폐 교환 기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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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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