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여행 등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7~8월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7~8월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 접수 건(1638건)은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8111건)의 20.2%를 차지했다.
지난해 7~8월 숙박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건으로 전년 대비 37%, 여행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97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항공 관련 건수는 205건으로 10% 감소했으나 여전히 200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여름 휴가철에 휴양과 레저분야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3145건으로 2016년 2796건대비 12% 증가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휴가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숙박업체의 경우 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 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어 꼼꼼하게 비교해야한다. 여행사의 경우도 업체 부도 등으로 스케줄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해 영업보증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예약과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급·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도 살펴봐야한다.
피해를 보게 된 경우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숙박 상품은 예약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여름휴가를 이용해 숙박,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