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소위 ‘주식 대박’ 논란 끝에 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소속 법무법인 일부 변호사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법인 ‘원’의 대표와 두 명의 변호사가 내츄럴엔도텍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검찰에 고발·통보됐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내츄럴엔도텍 상장 후) 연말 주주명부만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연내 주주들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지난 2013년 10월 상장했고 이유정 전 후보자는 상장 전 주식을 샀다가 상장 후 팔아 막대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 의원은 “금감원은 현장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한번도 안했다”라며 “조사 권한도 없는 금감원이 하다 보니 그런 것이고 금융위는 손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억울한 일,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해야한다”며 “정 수석님(국회조사처)은 국무조정실과 협조해 전 부처 및 소관기관에 법무법인 ‘원’과의 자문계약 현황, 소속 변호사들의 위원회 포함 여부를 비롯 한 활동 현황을 파악해 보고달라”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