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10년부터 온열기, 알칼리이온수기 등을 마치 만병통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체험방 대표 등 3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간장, 비누와 같은 생필품 등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체험방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노래도 함께하며 오락시간을 통해 노인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이들은 매트, 침대 등을 무료체험하게 한 다음 치매, 중풍, 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렇게 8년 동안 피해를 입은 노인만 75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되는 온열매트를 중풍, 암,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불면증을 치료한다며 540여명에게 16억 원어치를 판매했으며 온열침대는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 임신을 할 수 있고, 척추디스크와 협착증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170여명에게 5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또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와 알칼리이온수 생성기를 암, 중풍, 치매 및 심장마비 등을 예방한다며 40여명에게 약 5500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제품정보를 확인하기 힘든 노인들로 공경해 주는듯한 친밀한 판매방식에 현혹당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노인은 자녀들 것까지 사준다며 약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한 사례도 있다고 특사경은 덧붙였다.
이병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감시단이 한 달여간 잠입해 녹취를 하는 등 힘든 노력 끝에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면서 “의료기기 등을 팔면서 생필품을 무료로 나누어 주거나 특정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고 광고하면 일단 의심하고 최소한 자녀들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