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고 지연이자도 떼먹은 한일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2013년 7월 A사에 산업용 보일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4억2350만원을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했으며 지연이자 3969만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인 법정기한을 넘겨 대금을 주면, 법정이율 연 15.5%(2015년 6월 30일 이전은 20.0%)를 지급하도록 규정돼있다.
통상 지연이자 미지급은 심사관 전결 경고나 시정명령 등에 그치지만 한일중공업은 과거 3년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하도급법을 3차례 위반해 가중 처벌됐다.
산업용 플랜트 설비 등을 제조하는 한일중공업업은 2015년 매출이 234억원이었으나 2016년 46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23억원에서 137억원으로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물론 늦게 주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도 과징금이나 고발과 같은 제재가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원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자기 사정만을 내세워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서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