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지침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가맹본사가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플라스틱컵을 도입하려고 해도 사실상 국내에서 원활하게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를 발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어디까지 일회용컵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각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시행에 앞서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고 가는 고객에게 머그컵을 권유하고 있지만 손님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매장에서 머그컵 사용을 권장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
지자체 뿐만 아니라 종합대책을 내놓은 환경부 역시 지침이 없다. 앞서 환경부는 스타벅스와 이디야, 롯데리아 등 21개 업체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협약을 맺었다. 스스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업체들은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의 엇박자 규제도 문제다. 환경부에서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다보니 같은 브랜드라 하더라고 지자체에 따라 단속 유·무가 나뉘게 되는 상황이다.
카페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테이크아웃을 위해 플라스틱컵을 요구한 손님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 남을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지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가맹본사가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가 하루 소모하는 플라스틱컵을 공급할만한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원두커피는 36억4000만잔, 하루 평균 997만잔이 소비됐다. 이들 전부가 ‘카페’에서 ‘플라스틱컵’으로 소모됐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절반 수준으로 가감하더라도 하루 500만잔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로 A 커피 브랜드의 경우 지난 5월 전국 매장 기준 일 판매량은 50만잔 수준이다. 7월들어 폭염이 시작되면서 판매량은 더욱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 커피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환경부의 재활용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친환경 플라스틱 컵을 전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왔다”면서 “소비되는 양에 맞춰 제품을 납품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플라스틱컵) 제조업체 수도 적은데다 규모도 작아 모든 업체에서 납품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내 전체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양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