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고 있는 4300억원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소송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26일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열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번 사안은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치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사회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해당상품 가입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
즉시연금 가입설계서 상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된 연금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은 일괄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모든 계약자에게 분조위 결정대로 지급하라는 내용을 갖고 논의를 했다”며 “(하지만)법적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추후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자살보험금 같이 흘러가는 거다”며 “개인건으로 보고 일단 현재로는 (법원 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