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환경부가 라돈침대 환경표지 인증했다”

임이자 “환경부가 라돈침대 환경표지 인증했다”

기사승인 2018-07-27 14:44:34


환경부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라돈침대에 환경표지 인증을 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대진침대 27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개 제품은 2014년 이전에 판매중지 됐고, 2개 제품은 2009년에 단종됐다.

임 의원은 이번 라돈사태 발생 이유에 대해 부처 간 칸막이 행정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방사능물질 관리는 원안위, 침대 매트리스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방사능 물질 관리는 원안위 소관이지만 피폭방사선량 기준만 설정하고 있을 뿐, 출시 전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사후조치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산업부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강제인증제도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를 운영해 침대 매트리스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방사성물질 관련 항목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환경부 고시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 지키지 않고 환경표지 인증을 해줬다.

임이자 의원은 정부의 칸막이식 안일한 행정과 제도의 미비로 라돈침대 사태가 발생했다우리 부처소관 업무 아니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라돈침대를 반면교사삼고, 인증기준에 방사능 원료물질 투입 또는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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