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10월1일 전역자부터 적용…병사 봉급 인상

‘군복무 단축’ 10월1일 전역자부터 적용…병사 봉급 인상

기사승인 2018-07-27 17:11:55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이 오는 10월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국방부는 27일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무단축이 2주마다 하루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져, 2020년 6월15일에 입대하는 병사부터 지금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간만 복무한 뒤 전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구조 개혁과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 등 국방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할 국방개혁의 핵심적 과제들이다.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현재 21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20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기존에 24개월 복무하는 공군은 지난 2004년 1개월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2개월만 단축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줄어들 방침이다.

육군 입대일 기준으로 지난해 1월3일 입대자는 애초 올해 10월2일인 전역일이 하루 앞당겨지며, 지난해 1월17일 입대자는 올해 10월16일인 전역 예정일이 이틀 앞당겨진다. 27일 이날 입대하는 경우는 애초 전역 예정일보다 41일 빠른 2020년 3월16일 제대한다.

병사 봉급 인상계획도 해당 문건에 포함됐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6000원인 봉급을 2020년에는 54만원, 2022년에는 67만6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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