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의무수납제에 대한 제한적 폐지가 힘을 받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안에 대한 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란 카드 가맹점이 소액이어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돼있다. 해당 제도는 세원 양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등을 위해 1998년 처음 도입됐다.
여신금융협회 이태운 상무이사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의 전면폐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전면폐지는 곤란하다”며 “(의무수납제 폐지)한다면 일부 결제금액에 대해서 제한적 폐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자, 금융 당국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수납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의무수납제 폐지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가맹점주들이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도 돼 카드사와 수수료를 놓고 협상할 수 있다. 현재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에는 최소 0.8% 우대수수료가 적용되고, 매출 5억원 이상 가맹점은 최대 2.5% 수수료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이근재 부회장은 “대형마트들은 법인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과 카드사가 계약을 해서 (보통)실제 수수료가 대략 0.73%이다”며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고, 가맹점들이 협상권을 부여 받아 정부 개입없이 단체별로 협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도 “신용카드 의무수납 및 가맹점 의무가입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의무수납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카드사와 가맹점이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개입논리 아래에서 시장에 개입해야 하며 이러한 논리와 더불어 개입 강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