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규제대상 203곳→441곳 ‘급증’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규제대상 203곳→441곳 ‘급증’

기사승인 2018-07-30 14:23:37

앞으로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 등은 상장 여부와 상관 없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재를 받는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 해당 규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규제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현행법은 총수일가 지분 비준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일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개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총수일가 지분 20%~30%미만 상장사 24곳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중 지분을 50% 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214곳이 추가 규제대상이 된다. 현행 203곳에서 441곳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29.9%인 물류업체 현대글로비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20.8%인 삼성생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삼성웰스토리도 규제에 포함된다.

특위는 지주회사 배당 외 수익 등을 이용한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고 대기업 총수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과 순환출자현황도 공시하도록 했다.

또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공익법인의 내부거래나 계열사와 주식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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