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IC단말기 전환율 98%완료…미전환가맹점 과태료 부과

카드 IC단말기 전환율 98%완료…미전환가맹점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18-07-30 10:48:42

정부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지난 2015년 7월 21일부터 등록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지난 20일까지 현재 IC단말기 전환율은 98%로 조사됐다. 미전환 가맹점은 전환 전까지 카드거래가 차단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신용카드가맹점의 등록 IC단말기 전환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신용카드가맹점 247만개 중 241만3000개가 등록 IC단말기로 전환해 전환율이 97.7%로 조사됐다. 교체신청 가맹점 2만1000개를 포함한 전환율은 98.5%다.

등록 IC단말기는 신용카드정보가 저장되지 않고 암호화로 보안성이 강화됐다. 정부는 가맹점의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 기간을 지난 20일까지 3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금감원은 20일까지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 카드 거래를 차단하고, 지속적인 전환 독려와 전환절차·미전환시 불이익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가맹계약 갱신 시점까지 등록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된다.

다만 미전환 가맹점 30%가 1개월간 카드거래가 없는 등 대부분 일평균 거래건수가 1건 내외로 파악돼 소비자 결제 불편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 IC단말기로 교체 신청을 한 가맹점이 조속히 교체 완료할 수 있도록 밴사·카드사 등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 추후 교체 신청시 조속히 등록 IC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IC단말기 설치 즉시 카드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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