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연령 만34세까지 확대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연령 만34세까지 확대

기사승인 2018-07-30 16:41:25

오는 31일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연령 한도를 만29세에서 만34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게 된다. 개정될 조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소득유형별로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단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타소득자는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 2000만원 이하이고, 이자소득 비과세는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적용된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까지 인정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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