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는 30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사진).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 16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가운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 중 체육진흥과 사무를 교통건설체육위원회(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 명칭변경)로, 교육청소년과, 보건소, 화성사업소 사무를 도시환경교육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명칭변경)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이날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39건의 사업에서 15억2000만원을 감액 조정한 안대로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 2조9880억원에서 15억2000만원을 삭감한 2조9865억원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김기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수원시 자녀출산 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된 사항에 대해 “출산장려 정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먼저 생각해서 지원금 지급시기 및 금액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해 줄 것과 집행부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제338회 임시회는 오는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